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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세무서와 관할 지자체를 일일이 방문해야 했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폐업신고가 간소화될 것으로 보인다.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21일 행정안전부, 국세청 등 관계부처와 함께 '통합폐업신고(폐업신고 간소화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통합폐업신고는 소상공인 등이 폐업 신고를 할 때 사업자등록 관청인 세무서와 인허가 관청인 시·군·구청을 각각 따로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다. 하지만 서비스 이용률이 낮고, 지자체에 대한 폐업 미신고로 인한 과태료 부과 등 이와 관련한 소상공인의 애로사항이 중소기업 옴부즈만에 지속적으로 접수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개별 법령상의 통합폐업신고의 법적 근거 미비와 함께 일부 기관의 관련서식 미비치 및 제도 안내 미흡 등 행정청의 소극 행정 등에도 원인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실제 소상공인의 애로 사례를 보면, 노래연습장을 하는 A씨는 폐업신고를 세무서에 한 후 폐업 신고가 모두 처리된 것으로 알고 있었으나 이후 지자체로부터 의무교육 불참에 따른 과태료 30만 원 부과 통보를 받았다. 또 한 지자체에서는 미운영중인 영업장에 대한 직권폐업(말소)을 위해 세무서에 폐업정보 제공을 요청했으나 법적 근거가 없어 제공할 수 없다는 회신을 받기도 했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이 같은 불합리한 관행을 없애고, 통합폐업신고제도 정착을 위해 법적근거 마련 등이 필요하다고 보고, 행정안전부, 국세청 등 소관부처와의 협의 결과 △소관 부처의 법령 개정(33개 법령) △제도 운영 점검과 홍보 △폐업정보 공유 등 상호 협업을 통해 제도를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13개 관련 부처의 42개 법령을 개정해 폐업신고 간소화의 법적근거를 확대하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을 통한 통합 폐업신고 근거규정 마련 및 신고서식 개정이 추진된다. 또 현재 33개 법령에만 있는 통합 폐업신고 근거 규정을 41개 법령으로 확대하고, 국세청의 폐업 관련 정보제공 및 지자체 직권말소 근거규정을 신설키로 했다.

아울러 행안부, 국세청과 협조해 각 지자체의 통합 폐업신고서 활용 실적 점검과 함께 제도활용을 홍보하고, 전국 세무서에 통합 폐업신고서 서식을 비치, 폐업정보를 공유하는 등 서비스 활용 점검 및 홍보를 강화하기로 했다. 최성환기자 c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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