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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이채익 의원(행정안전위 간사·울산 남구갑·사진)은 22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을 위한 관련법안'이 통과된 것에 대해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에 파란불이 들어오게 되어 매우 기쁘다"고 말했다.

이날 통과된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을 위한 법안은 총 6가지로 △소방공무원법 △소방기본법 △지방공무원법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 △지방교부세법 △소방재정지원특별회계 및 시·도소방특별회계 설치법 개정안 등이다. 개정안들이 향후 법사위와 본회의를 통과하면, 소방공무원의 98.7%인 지방직 소방공무원이 국가직으로 전환될 예정이다.

이 의원은 "무늬만 국가직 전환이 아니라 실질적인 처우개선으로 이어지기 위한 노력을 계속 경주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조원호 기자 uscw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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