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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울산에선 하루 3번꼴로 보이스피싱 범죄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들어서도 보이스피싱 범죄가 잦아들 기미가 없어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2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울산에서 모두 1,225건의 보이스피싱(전화 금융사기) 범죄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울산에서만 하루 3번꼴로 보이스피싱 범죄가 발생한 셈으로, 그 피해액만 121억 원에 달했다. 전년인 2017년 806건에 67억 원의 피해가 발생한 것과 비교해 봤을 때 1년 새 배 가까이 급증했다.

올해 들어서도 여전히 보이스피싱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상태다. 올해 6월까지 591건에 76억 원의 피해가 발생, 이대로라면 올해 전체 피해액이 지난해 피해액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경찰에 따르면 울산지역 보이스피싱 피해사례 대부분이 대출형 사기로, 주로 급전이 필요한 서민층을 상대로 범행이 이뤄지는 실정이다.

이에 울산경찰은 오는 11월 30일까지 △피싱사기(전화금융사기, 메신저 피싱) △생활사기(인터넷·취업·전세 사기) △금융사기(유사수신, 불법 다단계, 불법대부업, 보험사기) 등 사기범죄를 서민을 불안·불신·불행하게 만드는 '서민 3불(不) 사기범죄'로 규정하고 집중 단속에 나서고 있다.

한편, 지난해 전국적으로 보이스피싱 범죄는 3만4,132건이 발생해 4,040억 원의 피해가 발생했다. 지난해 피해자 3만4,595명 가운데 대출사기형 피해자가 2만7,911명에 달했고, 그다음이 기관 사칭형(6,684명) 이었다. 조홍래기자 usjh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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