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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된 차에서 상습적으로 금품을 훔친 혐의 등으로 20대에게 징역 2년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2단독 박성호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과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25) 씨에게 이같이 판결했다고 22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4월 29일 오전 2시께 경남 양산의 한 도로변에 주차돼 있던 승용차에서 태블릿PC를 훔치는 등 총 6회에 걸쳐 같은 수법으로 금품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앞서 A 씨는 3월 초 인터넷 카페에 들어가 허위로 휴대전화를 판매한다는 글을 올려 2차례에 걸쳐 총 10만5000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A 씨는 지난 2014년 5월부터 절도 등 동종범죄로 3차례에 걸쳐 잇따라 실형 선고를 받고 복역한 뒤 지난해 11월 출소했다. 

재판부는 "동종 범행으로 소년보호처분과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출소한 지 4개월도 되지 않아 다시 범행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전우수기자 usj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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