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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리조트 사업 투자 등을 미끼로 지인에게 약 1억4,000만 원 빌려 가로챈 혐의로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2단독 박성호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42)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006년 초 "태국 탁신 총리와 친분이 있는 유력 인사를 통해 리조트 사업에 투자하고 있으니 돈을 빌려주면 사업에 투자해 큰돈을 벌게 해 주겠다"고 지인을 속여 5,000만 원을 받은 것을 시작으로 2013년 9월까지 각종 거짓말로 총 1억4,000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재판 과정에서 "생활비나 법인 운영자금, 개발자금 등이 필요해 B 씨로부터 정상적으로 돈을 차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우수기자 usj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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