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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의 고충해결사 역할을 하기 위해 도입된 양산시 옴부즈만 제도가 2016년 1월 첫 시행 후 4년째를 맞이하고 있는 가운데 지금까지 약 120여건의 민원을 해결하며 그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24일 양산시에 따르면 옴부즈만은 2015년 7월 행정의 제도적인 한계로 보호받지 못하는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양산시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다.

신청대상 민원은 양산시와 소속기관, 시로부터 권한을 받은 법인과 단체, 기관의 위법, 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해시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시민에게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행위 모두 해당된다.

민원 신청은 양산시 홈페이지(홈페이지-소통, 참여-고충민원(옴부즈만)신고센터를 직접방문, 우편, 팩스 등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접수된 민원 중 단순해결 가능한 민원에 대해서는 옴부즈만을 관리하는 감사담당관실에서 부서의견을 받아 직접 처리하기도 한다.

양산시 관계자는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인 만큼 옴부즈만의 도움이 필요한 시민들의 많은 이용을 바란다"고 말했다. 이수천기자 ls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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