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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역 시내버스 요금과 하수도 사용료가 잇따라 오를 것으로 보여 서민 가계에 부담이 커지게 됐다.


 울산시는 7일 시청 본관 4층 국제회의실에서 대중교통개선 소위원회를 갖고 현재 용역 중인 '울산지역 시내버스 경영 및 서비스평가' 중간보고회를 가진 데 이어 '시내버스요금 조정 계획안'에 대한 보고와 의견청취의 자리를 가졌다.


 시내버스 표준운송원가 조사 용역 결과를 토대로 제시된 '시내버스 요금 조정안'의 핵심은 일반 시내버스 요금의 경우 성인 기준 현금은 현행 1,300원에서 1,500원으로, 카드는 1,250원에서 1,450원으로 각 200원 15.5% 인상된다.


 직행좌석버스는 성인 기준 현금 2,300원에서 2,500원으로, 카드는 2,080원에서 2,280원으로 200원 9.1% 인상된다.
 지선버스는 현금 950원에서 1,100원으로, 150원 14.2% 인상되며, 마을버스는 현금 900원에서 1,050원으로 150원 13.0% 인상된다. 리무진은 현금 3,700원에서 3,900원으로, 200원 3.8% 인상된다.


 이번 요금인상안이 실제 반영되면 울산지역 시내버스요금 인상은 지난 2015년 이후 4년만이다.
 울산시내버스 요금은 성인카드 기준으로 2006년 12월 800원에서 950원으로 150원 인상됐다가, 5년 뒤인 2011년 7월에 다시 150원 인상돼 1,100원으로, 이후 2014년 3월에 40원이 더 올라 1,140원으로, 2015년 12월에 110원이 올라 현재의 1,250원이 됐다.


 울산시는 시내버스 요금 인상안에 대해 2014년 이후 버스 이용승객이 연평균 4.7% 감소하고 있고, 노선 증설에 대한 요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점을 꼽고 있다.


 울산시는 2014년 전체 이용승객이 1억1,700만명이던 것이 2018년 9,600만명으로 줄어 5년동안 수익금이 274억원이 감소됐고, 2014년 147개 노선에 805대의 버스가 투입되던 것에서 2018년 현재 162개 노선 875대가 투입 되는 등 노선은 10.2%, 차량은 8.7%가 증가하는 등 채산성이 악화됐다고 밝혔다.


 또한 주 52시간제 시행에 따른 인건비 증가 등 운송원가가 상승하고, 수익률은 지속적으로 감소한 것도 버스 요금 인상을 추진하는 큰 이유로 제시하고 있다.
 주 52시간을 적용하면 기사 임금이 감소한다. 300인 이상 사업장은 지난 9월부터, 50인 이상 사업장은 내년 1월부터 주 52시간을 적용해야 한다. 업계는 기존 기사들의 임금 보존은 물론 177명을 추가로 고용해야 한다.


 이번 요금인상으로 버스업계는 연간 157억원의 수익 증가가 예상된다. 요금 인상안은 이달 중 울산시의회 의견청취와 12월 중 물가대채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12월말쯤 시행될 예정이다.


  울산시내버스 요금 인상과 함께 울산시 하수도 사용료도 내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 총 32% 인상된다.
  연간 인상률과 t당 인상액은 2020년 11% 77.9원, 2021년 11% 84.3원, 2022년 10% 85원이다. 3년간 32%가 인상돼 t당 247.2원이 오른다.
인상분은 '울산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통과된 내년 3월부터 부과될 예정이다.


  앞서 시는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년간 하수도 사용료를 40% 인상한 바 있다.
울산시는 "낮은 하수도 요금 현실화와 하수처리시설 증설 등 신규시설 투자, 노후 관로 보수 등으로 재정 부담이 커지고 있어 불가피하게 요금을 인상하게 됐다"고 밝혔다.
 전우수기자 usjws@ulsanpres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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