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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문제로 갈등을 빚어온 같은 아파트 주민을 차로 치어 살해하려다 의식불명 상태에 빠트린 6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주영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61)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A 씨는 내연남 B 씨, 지인 C 씨와 공모해 지난 4월 경남 양산시의 버스정류소 인근 횡단보도에서 길을 건너던 D 씨를 자동차로 치어 살해하려다가 의식불명 상태에 빠트린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자 D 씨는 A 씨가 2016년 양산시의 아파트 주민동대표를 하면서 알게 된 같은 아파트 주민인 A 씨의 권유로 총 11억6,500만 원을 투자했지만, 자신이 투자한 땅이 실거래가보다 훨씬 비싼 것을 알게 되자 돈을 되돌려 줄 것을 요구하며 갈등을 빚기 시작했다.

이후 A 씨와 B 씨는 B 씨 명의의 땅 소유권 일부를 넘겨주고 일부는 근저당해 주기로 D 씨와 합의했지만 약속은 지키지 않았고, D 씨가 계속 합의 이행을 요구하며 압박해 오자 A 씨와 B 씨는 지인 C 씨까지 끌어들여 교통사고로 위장해 D 씨를 살해하기로 공모해 범행을 저질렀다. 전우수기자 usj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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