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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남구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해 1억여 원을 가로챈 범인이 경찰에 50분 만에 검거됐다.
 
7일 남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6일 오후 4시께 남구에서 보이스피싱 피해 신고가 경찰에 들어왔다.

피해자 A(30대) 씨가 자신을 금감원 직원이라고 밝힌 사람과 만나 현금 1억1,200만 원을 전달했다가 뒤늦게 보이스피싱 범죄임을 의심하고 신고했다. A 씨는 개인정보가 유출돼 대표 계좌가 만들어졌으며, 계좌를 차단하려면 예금을 다른 곳으로 옮겨야 하니 금감원 직원을 보내겠다는 검찰과 금감원을 사칭한 연락을 잇달아 받고 피해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출동한 남부서 삼산지구대 경찰관들은 용의자가 받은 돈을 다시 송금할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들은 사람 왕래가 드물고 외진 곳에 있는 현금자동인출기를 찾아가 용의자와 인상착의가 같은 B(40대) 씨를 발견, 현금 출처 등을 추궁한 끝에 그를 검거했다. 신고를 받은 지 50분 만이다.

경찰은 B 씨가 이미 송금한 2,000만 원을 제외하고 9,200만 원을 회수했다. 경찰은 B 씨를 사기 혐의로 입건하고 구속 영장 신청을 검토하고 있다.  정혜원기자 usjh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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