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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방해죄로 복역하고 출소한 지 한 달여 만에 주점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5단독 이상엽 부장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58) 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4월 27일 오후 11시 50분께 울산의 한 주점에서 욕설하며 소란을 피우거나 재떨이를 다른 손님에게 던질 듯 위협하는 등 약 20분 동안 주점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지만 동종 범행으로 형을 마치고 출소한 지 한 달 정도 지난 시점에 자숙하지 않고 범행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전우수기자 usj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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