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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항만공사는 울산항의 벙커링 시장 활성화를 위해 시행하고 있는 인센티브 지원 제도를 2020년부터 친환경 연료 전용 감면 제도로 개편한다고 13일 밝혔다.
벙커링(Bunkering)이란 선박 운항에 필요한 연료를 공급하는 것을 말한다.

항만공사는 울산항에 입출항하는 탱커선의 벙커링 활성화와 급유여건 지원을 위해 2016년부터 화물 하역 전·후 급유하는 탱커선에 한해 최대 12시간까지 항만시설 사용료를 감면하는 인센티브 제도를 시행해왔다.
이번 제도 개편은 2020년부터 시행되는 국제해사기구(IMO)의 선박 연료 배출가스 규제 강화(황 함유량 3.5%→0.5%)에 맞춰 인센티브 지급 기준을 친환경 연료 전용으로 바꾼 것이다.
현행 지급 기준은 급유 유종과는 상관없이 1회 총급유량 합계가 250M/T(메트릭 톤, 1,000㎏을 1t으로 하는 단위) 이상이 되거나 저유황연료를 급유해야 했는데, 개정 후에는 저유황연료 급유로 한정하고, 대상 연료에 액화천연가스(LNG)가 추가된다.

저유황연료는 선박 연료(유종)에 포함된 황(SOx) 함유량이 낮은 연료를 의미하며, 일반적으로 1.0% 이하의 연료를 말한다.
지급 대상도 현행 액체화물 수송 외항선에서 화물 수송 외항선으로 변경된다.
다만, 울산항 내에서 하역과 벙커링이 동시에 불가능한 탱커선의 급유 여건을 고려해, 탱커선 이외 선종의 경우엔 하역과 벙커링을 별도의 시설에서 할 경우에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울산항만공사 관계자는 "IMO 환경규제 등 국내외 친환경 항만 조성 정책을 울산항에서 선도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인센티브 제도를 전격 개편했다"며 "동북아 오일허브(1단계) LNG 취급 확대와 항만배후단지 LNG 사업자 유치 등과 연계해 LNG 벙커링을 활성화함으로써 울산항을 동북아의 종합 LNG 클러스터로 도약하기 위해 추진동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성환기자 c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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