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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여 년간 학교설립 예정지로 묶여 있던 8곳의 학교 미집행 용지가 내년 7월 일몰제를 적용받아 무더기 해제된다. 해지예정 부지의 면적은 11만5,000㎡에 달하는데, 울산전체 학교 시설결정지의 40%에 육박한다.

13일 울산시교육청에 따르면 내년 7월1일 부로 울산지역 학교시설결정지 8곳(11만4,171㎡)이 학교 용지에서 해제될 예정이다.

 


이는 20년 이상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해제한다고 규정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계법)'에 따른 조치다. 이같은 내용을 포함해 지난 2011년 개정된 국계법은 도시계획시설의 '시설 결정 효력 상실시기'를 2020년 7월1일로 명시한 바 있다.

울산에서 일몰제의 첫 적용을 받는 미집행 학교용지는 모두 울주군내 땅으로, 초등학교 6곳과 고등학교 2곳이다.

초교는 △온양읍 대안리(1만5,024㎡)△웅촌면 대대리(1만3,410㎡)△청량면 덕하리(1만4,477㎡)△온양읍 동상리(1만4,100㎡)△웅촌면 곡천리(1만4,400㎡) △온양읍 발리(1만1,000)㎡ 등 시설결정지가 해지대상이다.

고교는 △두동면 이전리(1만6,890㎡)△웅촌면 검단리(1만4,870㎡)의 땅이 포함됐다.
이들 땅은 당초 택지개발계획 수립에 따라 울산시가 학교부지로 시설결정해놓았지만 실제 도시개발 행위가 일어나지 않는 바람에 집행되지 않고 있는 땅이다.

해제예정 부지의 총면적은 11만4,171㎡로, 울산의 미집행 학교용지23곳의 부지면적 312,305㎡ 중 36.8%에 해당한다.
이에따라 종종 발생해왔던 부지 소유주들의 해제 요구 민원과 이 과정에서 빚어졌던 재산권 분쟁 등이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시교육청은 이미 2년 전인 지난 2017년 이들 부지 8곳을 포함해 총 14곳에 대해 "학교설립요인이 없다"며 울산시에 시설결정 해지를 요청한 바 있다. 나머지 6곳은 시교육청이 개발 예정지역내에 적용되는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학교시설로 지정한 부지다.

시는 향후 대규모 도시개발에 따른 학생수용여건 변화 가능성과 해제후 난개발 등 우려해 학교부지의 시설결정 해제를 미뤄왔다.

시교육청은 지난 2015년부터 2018년까지 4년간 울주군 망양초 예정지를 포함해  개발이 진행되지 않은 지역내 학교설립계획을 철회하고 총 13곳의 학교부지의 시설결정을 해제한 바 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학교부지 주체는 울산시와 시교육청으로, 그동안에는 시교육청의 요청에 따라 시가 검토를 거쳐 일부 해제하는 방식으로 까다롭게 진행돼왔다"며 "내년부터는 일몰제 규정에 맞춰 기준에 충족하는 부지가 자동해지되며, 향후 도시개발이 진행돼 학교설립요인이 생기면 학교용지특례법을 적용해 사업자에게 용지확보를 명령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하주화기자 usj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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