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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업주를 위협해 돈을 뺏으려다 미수에 그치고, 고의로 교통사고를 당해 합의금을 타낸 혐의 등으로 50대가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1부(재판장 박주영 부장판사)는 특수강도미수와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58)씨에게 이같이 판결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19일 오후 8시 20분께 울산시 남구 한 도로에서 서행하던 버스에 고의로  뛰어들어 자신의 몸을 부딪치는 교통사고를 낸 뒤, 합의금 명목으로 80만원을 받아 챙겼다. A씨는 이 같은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인 올해 9월 1일 울산 한 편의점에 들어가 혼자 있던 여성 업주를 흉기로 위협, 현금을 빼앗으려다가 피해자가 "카메라가 다 찍고 있다"며 반항하자 그대로 달아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교통사고를 위장해 합의금을 가로채는 범행으로 재판을 받던 중에 다시 흉기 강도 범행을 했다. 특수강도미수죄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 살인미수와 존속상해 등 범죄로 실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전우수기자 usj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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