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 치 앞을 내다 보기 힘든 안갯속인 내년 총선을 앞두고 '울산 남구'가 소용돌이에 휩싸이고 있다.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올라탄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그대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울산 남구을'이 인구기준 미달로 통·폐합 대상이 되는 것이다.


 14일 패스트트랙에 오른 선거법 개정안이 그대로 통과된다면 통·폐합되는 지역구가 총 26곳에 이른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획정위)의 국회 제출 자료에서다.  


 선거법 개정안은 지역구 의석수를 현행 253석에서 225석으로 줄이고 비례대표는 47석에서 75석으로 늘리는 것을 골자로 한다. 획정위는 올 1월 말 현재 총 인구수(5,182만6,287명)를 지역구 의석수 225석으로 나눈 1석당 평균 인구수 23만340명을 기준으로 지역구 인구 상한과 하한 조건을 산출했다. 각 선거구 인구수가 하한 조건에 못 미치면 통폐합 대상, 상한조건을 넘으면 분구 대상이 된다.


 이 같은 산출 방식에 따른 통폐합 대상은 모두 26곳으로 확인됐다.
 통폐합 지역구에 '울산 남구을'이 포함되면서, 현역 국회의원인 박맹우 의원(자유한국당 사무총장)을 비롯해 내년 제21대 총선에 출마를 저울질하는 주자들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지역구 의석을 225곳으로 했을 경우 지역구별 하한 인구수는 15만3,560명, 상한인구수는 30만7,120명이다. 이 기준에 따르면, 남구을은 15만2,470명으로 하한에 미달했다.
 이에 따라 울산 정치권은 새로운 선거제도가 내년 총선에 미칠 영향과 자신의 출마 지역구의 변화 가능성에 어느 때보다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울산 남구을 현역인 박 의원과 소속 정당인 자유한국당은 물론, 더불어민주당, 민중당 등 해당 지역 출마를 준비 중인 인사들은 '남구갑'과의 통합으로 지역구 변동 가능성을 고려하며 제각각 주판알을 튕기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다만, '울산 남구갑'이라는 합구대상 지역구와 '동별 조정'을 통해 통폐합을 피할 수 있다는 시나리오도 거론되면서, 기존 남구을 그대로 유지될 것이란 낙관론도 나오는 상황. 남구갑과 남구을 지역구를 인접한 동끼리 조정하면 인구 하한선을 넘어서 통폐합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기 때문이다.


  때문에 선거제 개혁안이 오는 27일 국회 본회의에 부의될 예정이지만, 이 법안이 어떻게 처리될 지는 여전히 오리무중인 상황이라는 게 대체적인 관측이다.


  울산지역 각 정당들도 "지역구 가르마를 어떻게 타느냐에 따라 자신의 지역구가 하루 아침에 소멸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패스트트랙이 실현되더라도 결국 국회 본회의에서 자신의 지역구가 없어지는 의원들이 여야 구분 없이 대거 반대표를 던질 경우 선거제를 바꿀 수 없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김미영기자 myidaho@ulsanpress.net

저작권자 © 울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