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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대학수학능력시험, 수능이 있었다. 11월하면 따끈한 호빵, 두꺼워진 옷들과 떨어지는 낙엽들도 생각나겠지만 11월은 역시 수능의 계절이 아닌가 싶다. 수능한파로 쌀쌀해진 날씨 탓에 떨리는 몸과 마음으로 몇 년간 고생했던 날들의 결과가 나오는 것이다. 어떤 이는 웃고 또 어떤 이는 울 수도 있지만 이들 모두 시험이 끝남과 동시에 '고등학생'이라는 신분을 벗어나 '예비' 성인, '예비' 대학생이라는 자유를 기다리며 설레는 날들을 앞으로 보낼 것이다. 

하지만, 10대만이 '예비'에 대한 설렘이 있는 것은 아니다. 다음 달이면 어른들의 설렘(?)도 있는데 그것은 12월 17일! 예비후보자 등록 신청일이 그것이다. 2020년 4월 15일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일을 120일 앞두고 전국의 수 많은 입후보예정자들은 떨리는 마음을 안고 예비후보자로 등록한다.

예비후보자 제도는 2004년 17대 국회의원선거부터 시작된 것으로 정치신인과 유권자의 알 권리를 위해 선거운동기간 전이라도 제한된 범위 안에서 선거운동을 허용함으로써 정치신인들에게는 자신을 알리고, 유권자들은 좀 더 긴 기간 동안 예비후보자들을 검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국회의원 예비후보자로 등록하게 되면 정치자금법에 따른 후원회를 두어 1억5천만원 이내에서 정치자금을 모금할 수 있고 공직선거법에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은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는데, 문자메시지 대량 전송(예비후보자 및 후보자만 가능하며 전송횟수는 총8회 이내), 전자우편 전송(전자우편 전송 대행업체에 위탁할 수 있는 사람은 예비후보자 및 후보자에 한함), 명함배부 및 지지호소(예비후보자와 그의 배우자, 배우자가 없는 경우 예비후보자가 지정한 1인 및 직계존비속은 예비후보자의 명함을 직접 주거나 지지호소를 할 수 있음), 예비후보자 홍보물 작성·발송(작성자는 예비후보자로 선거구안의 세대수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수 이내, 8면 이내로 작성가능), 어깨띠 또는 표지물의 착용(예비후보자만 가능하며 어깨띠는 240cm 너비 20cm이내 이고 표지물은 길이100cm 너비 100cm 이내), 전화이용 지지호소(예비후보자만 가능하며 오후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는 할 수 없음)가 있다.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을 통하여 유권자들은 예비후보자를 만나고 이야기를 나누며 그들의 자질을 검증할 수 있게 된다. 여기에 더해 유권자들은 자기 지역의 예비후보자 정보가 더 궁금하다면 선거통계시스템(http://info.nec.go.kr)을 이용한다면 그들에 관한 정보들을 알 수 있을 것이다. 또, 예비후보자 등록이후에는 본 선거 후보자 보다 많은 수의 예비후보자가 활동하면서 선거법 위반행위가 발생할 수 있으니 위반행위를 목격했다면 (국번없이) 1390을 눌러 신고포상금도 받고 민주시민의 양심도 지켜보자.

'연금술사'로 유명한 작가 파울로 코엘료는 그의 저서에서 '자유란 책임으로부터 해방이 아니라 책임을 선택할 줄 아는 능력'이라고 하였다. 수능을 마친 10대들은 이제 성인이 되며 선거권과 함께 많은 자유와 권리를 얻게 되겠지만 그에 상응한 여러 가지 책임도 따른다.

입후보예정자들 또한 마찬가지로 예비후보자로 등록하게 되면 법으로 정한 권리를 누릴 수 있지만 그와 함께 항상 주의하고 선거운동을 하면서 법에서 규정한 것을 어기지 않도록 행동해야 한다. 

법을 준수하는 '책임'을 통해 예비후보자들은 공정한 방법으로 자신을 알리고 경쟁하며 새내기유권자들을 포함한 모든 유권자들 역시 예비후보자들을 잘 감시하고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내년에 있을 제21대 국회의원선거가 공정한 경쟁과 민주시민으로서의 책임의식으로 아름답게 치러지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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