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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2일 "전날 숨진 채 발견된 전 민정비서관실 소속 감찰반원은 김기현 전 울산시장 첩보 사건 수사와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거듭 밝혔다.

앞서 지난 1일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특감반원 출신인 서울동부지검 소속 수사관 A씨가 사망한 상태로 발견됐다. 앞서 A씨의 업무와 관련해 일각에서는 특감반원의 업무 범위를 넘어섰다는 관측이 제기됐다. A씨는 또다른 동료인 B씨와 울산을 찾은 일이 알려지면서 김 전 시장의 선거에 개입한 것 아니냐는 추측이 나왔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청와대 브리핑에서 "고인을 포함해 민정비서관실에서 특수관계인을 담당하는 감찰반원이 울산시장 사건을 점검했다는 보도가 이어지고 있는데 전혀 사실이 아니"라며 이같이 반박했다.

또, "해당 감찰반원들이 지난해 1월 울산을 방문한 것은 집권 2년 차를 맞아 행정부 내 엇박자 실태를 점검하기 위한 것으로, 고인은 울산지검, 다른 1명은 울산경찰청에서 고래고기 사건 관련 내용을 조사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18년 1월11일쯤으로 추정되는데 그 날 오전 기차를 타고 오후에 울산에 도착해서 먼저 해경을 방문해서 중립적 견지에서 고래고기 사건을 청취했고 그 다음 고인은 울산 지검으로, 또다른 감찰반원은 울산지방경찰청으로 가서 각자 고래고기 사건 속사정을 청취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민정비서관실은 민정수석실 내 선임비서관실로 법규상 금지되는 경우가 아닌 한 다른 비서관실의 업무를 도울 수 있다"며, "해경 포상 대상자 선정 관련 감찰업무가 그런 경우"라고 부연했다.
한편 청와대 관계자는 이른바 하명수사와 감찰 무마 의혹에 대해 "자체적으로 여러 상황을 살펴보고 있으며, 공개할 수 있는 정도가 되면 발표하겠다"고 했다.  서울=조원호 기자 uscw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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