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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에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내 사람을 다치게 한 혐의로 2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2단독 박성호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26)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7월 28일 오전 7시 53분께 혈중알코올농도 0.137%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가 울산시 울주군 한 사거리에서 신호를 위반, 적법하게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B(70) 씨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B 씨 승용차가 전복됐고, 운전자 B 씨와 동승자 C(67) 씨는 모두 4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전우수기자 usj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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