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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이채익 의원(울산 남구갑·사진)은 3일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를 통해 "행정안전위원회 간사로서 민식이법·해인이법 등 어린이교통안전법안 원포인트 국회 본회의를 열어주실 것을 정부·여당과 문희상 국회의장께 다시 한 번 강력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아울러 "지난 7월 17일까지 국회 행안위 법안심사 소위원장은 민주당 홍익표 의원이 맡아왔으며, 여당 위원장은 1년 동안 어린이교통 관련 법안을 한 건도 처리하지 않았다"면서 "본 의원은 지난 7월 18일부터 법안소위 위원장을 맡아서 지금까지 총 11회 법안소위를 진행했다. 평균 한 달에 두 번 이상 소위를 맡아 제일 많이 법안 처리를 했다"고 강조했다.

또 이 의원은 "20대 국회 3년여 동안 처리되지 못한 도로교통법 34건과 어린이안전관리법 1건 등 총 35건의 어린이교통안전법에 대해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를 지난 11월 21·28일 두 차례에 걸쳐 심사했다"면서 "이중 특히 어린이안전관리법의 경우 법안소위 당시 보건복지부나 교육부 등에서 소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 등으로 소위에 계류될 뻔했으나 위원장으로서 앞장서서 행정안전부가 지난 주관 부처이기에 이번 소위에서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해 해인이법이 간신히 통과된 것"이라며 그 동안 경과를 설명했다.

한편 울산여성회는 2일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아이 잃은 부모 가슴에 대못을 박는 발언을 한 이채익 의원은 당장 사죄하고 사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울산여성회는 "아이 잃은 부모가 어린이안전법안을 심사하는 행안위 이채익 위원장에게 '법이 통과되면 다시는 아이들이 희생되지 않을 수 있다'고 하자 이 의원이 '법을 만든다고 해서 이런 사고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발언을 했다"며 "사람이라면 해선 안될 말이다"고 규탄했다.  서울=조원호기자 uscw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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