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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전 울산시장에 대한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의 중심인물인 숨진 전 청와대 특감반원의 과거 울산 방문 이유를 두고 진실공방이 과열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초 2명의 청와대 직원이 울산해경을 찾아 '고래고기 환부사건'에 대해 조사했던 사실이 확인됐다.

4일 울산해경은 "2018년 1월께 특감반원으로 추정되는 청와대 민정수석실 소속 직원들이 울산해경을 찾아와 고래고기 환부사건에 대해 묻고 간 사실이 있다"고 밝혔다.
울산해경은 현재 퇴직한 당시 정보과장 말을 빌려 "오래전 일이라 정확한 날짜와 시간은 기억나지 않지만, 청와대 직원 2명이 울산해경을 찾아 1시간가량 고래고기 사건에 대해 질문했다"고 전했다.

당시 울산해경을 찾아온 민정수석실 직원 중에는 최근 숨진 '백원우 특감반원'의 A 씨도 포함된 것으로 추정된다. A 씨는 '김기현 전 울산시장 하명수사'와 관련한 참고인 조사를 앞두고 지난 1일 숨진 채 발견됐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검찰이 별건 수사로 압박해 A 씨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A 씨가 '고래고기 환부사건'과 관련해 여론을 조사하기 위해 울산을 방문한 것을 두고, 검찰이 김기현 전 시장 수사와 관련지어 압박했다는 것이다.

반면, 자유한국당 측은 "그런 논리라면 고래고기 수사 때문에 수사관이 죽음을 선택했다는 것인데, 말이 안된다"는 취지로 반박하면서 진실공방이 벌어졌다.

그런 와중 실제 A 씨로 추정되는 인물이 울산해경을 찾아 고래고기 사건에 대해 조사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청와대의 주장에 무게가 실리는 상황이다.

여기에 청와대는 4일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 비리 의혹을 촉발한 최초 첩보는 한 청와대 행정관이 외부에서 제보받아 그 문건을 정리한 뒤 백원우 당시 민정비서관에게 보고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숨진 특감반원이 작성한 고래고기 사건 관련 보고서를 공개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문건은 외부 제보 없이 특감반이 자체 생산한 다음 경찰에 지시해 수사하게 한 사실이 없고, 고인 등 특감반원이 울산에 내려간 것은 본건 자료와 무관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오늘은 고인의 발인일로, 이것으로 더는 억측과 허무맹랑한 거짓으로 고인의 명예를 훼손하지 말아달라"며 "유서조차 바로 보지 못한 유족에게 다시 한번 깊은 위로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조홍래기자 usjh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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