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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울주군시설관리공단에 친인척 등을 채용하도록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신장열(67) 전 울주군수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울산지방검찰청(검사장 고흥)은 4일 울산지법 301호(재판장 박주영 부장판사) 법정에서 열린 신장열 전 울주군수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신 전 군수는 군수로 재직하던 지난 2014년 2월부터 2015년 말까지 친척이나 지인 청탁을 받고 당시 자신이 임명한 울주군시설관리공단 본부장에게 "챙겨 보라"고 지시해 공단 직원으로 5명을 부정 합격시킨 혐의(업무방해)로 지난 6월 기소됐다.

검찰은 취업을 청탁한 사람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전 공단 이사장 A 씨와 채점표를 조작한 전 본부장 B 씨 등 채용비리에 가담한 공단관계자 4명도 업무방해와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취업 청탁과 함께 뇌물을 준 1명도 뇌물공여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신 전 군수는 최후 진술에서 "법적으로 독립된 인사권이 있는 공단에 대해 채용 청탁을 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며, 명예를 회복할 수 있도록 현명한 판단을 해달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선고재판은 내년 1월 15일 오전 10시 울산지법 301호 법정에서 열린다. 건강상의 이유로 결심재판에 참석하지 못한 B 씨를 제외한 다른 4명에 대한 선고도 이날 함께 이뤄진다. 전우수기자 usj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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