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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 지점장에게 금품을 주고 불법 대출을 알선한 혐의 등으로 대부업자에게 징역 1년 6개월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1부(박주영 부장판사)는 업무상 배임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A(40) 씨에게 이같이 판결하고, 2,150만 원 추징을 명령했다고 4일 밝혔다.

경북에서 대부업체를 운영하던 A 씨는 지난 2017년 11월부터 2018년 1월까지 경북 김천시의 대부업체 사무실에서 금융회사 임직원으로부터 대출 자격이 되지 않는 신청자들을 소개받아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등 6명의 대출 관련 서류를 위조해 총 1억3,400만 원을 불법적으로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해주고, 사례금으로 2,150만 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전우수기자 usj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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