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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 회피를 목적으로 체중을 급격히 불렸다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20대가 인터넷방송에서 "현역 복무를 피하기 위해 체중을 늘렸다"는 취지의 말을 했다가 항소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관구 부장판사)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7)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017년 7월 고의로 체중을 늘려 병역을 감면받을 목적으로  2개월간 집안에서만 활동하며 98㎏이던 체중을 105.2㎏까지 늘려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인 4급 판정을 받아냈다. 

이후 검찰은 병역의무를 기피할 목적으로 고의로 체중을 늘렸다며 A 씨를 기소했지만 1심 재판부는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사는 "체중 변동 추이, 피고인이 인터넷 방송 중 한 발언, 지인과의 대화 등을 종합하면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며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A 씨가 인터넷방송에서 현역복무를 피하기 위해 고의로 살을 찌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점을 들어 병역회피 목적이 있다고 판단했다.

A 씨가 지난해 2월 인터넷방송을 통해 "혹시 훈련소 가서 살 빠지면 현역일 수 있냐고 병무청에 물어봤다. 살찌운 건지 그냥 찐 건지 그 사람들이 어떻게 알겠냐. 4급 확정됐다"는 등의 발언을 한 사실이 인정돼 결국 처벌을 받게 됐다.

재판부는 "피고인 체중이 104㎏을 넘은 적은 재검과 불시 측정 당시뿐이고, 그 이전이나 이후에는 104㎏을 넘은 기록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재판부는 "이런 체중 변화는 극히 부자연스러워 보이고, 병역의무를 감면받겠다는 목적 외에 다른 사정은 엿보이지 않는다"고 유죄 판결했다.  전우수기자 usj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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