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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명 수사' 의혹 논란과 함께 다시 주목을 받고 있는 '울산 고래고기 환부 사건'과 관련해 울산지검이 사실과 다른 내용이 언론에 보도되고 있다며 반박하는 내용의 입장을 밝혔다.

울산지검은 4일자 모 언론이 '경찰이 압수한 30억 원 어치 고래고기 검찰이 업자에 돌려주며 갈등 폭발'이라는 제하의 보도와 관련해 "경찰이 증거물로 압수한 고래고기 27톤 가운데 21톤(시가 30억원)을 울산지검이 한 달만에 일방적으로 피의자인 유통업자에게 돌여주었다"는 보도는 "검찰은 구속기소한 공소사실 부분 이외에 고래고기 21톤에 대해서는 불법 포획 등 범죄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해 관련 규정에 따라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돼 환부한 것"으로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또 "검찰이 되돌려준 고래고기 21톤의 가액을 30억 원으로 추산한  부분에 대해서도 "당시 1심 판결 추징금 산정기준에 따르면 4억7,600만원으로 잘못된 내용"이며, "고래유통증명서도 일부 조작과 변호사와 검사간 직계선배로서 전관예우 의혹이 짙다"는 내용 역시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또 경찰이 2017년 9월 착수한 것으로 알려진 수사검사에 대한 직권남용 등 사건은 현재까지 검찰에 지휘를 건의한 적이 없고, 별건인 변호사 등의 위계공무집행방해 사건은 2018년 6월 변호사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 후 현재까지 송치는 물론 지휘를 건의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전우수기자 usj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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