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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동료와 동창들에게 사업을 하려는데 돈이 필요하다고 속이고 수억 원을 가로채 도박자금으로 탕진한 3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5형사단독 이상엽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30)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017년 6월 "사업을 하려는데 돈이 부족하다"고 속여 B 씨로부터 8차례에 걸쳐 총 1억2,000만 원을 받는 등 직장 동료와 동창 등 4명으로부터 총 3억3,500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책임을 피해자들에게 전가하기에 급급한 모습을 보이며 반성하지 않고,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을 도박에 사용한 점,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전우수기자 usj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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