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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의회(의장 서진부)는 출납폐쇄기한 도래에 따른 양산시 지출 업무 등의 원활한 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제165회 양산시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기금 운용, 공유재산관리계획안, 3차 추경과 34건의 조례안과 13건의 동의안을 처리했다고 8일 밝혔다.

지난 6일 열린 제2차 본회의에서는 2019년도 수시분 및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양산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과 양산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등 34건의 조례안을 다뤘다. 또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 동의안 등 13건의 동의안,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 보고의 건 등 보고의 1건을 처리했다.

먼저 2019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양산시 발달장애인복지관 건립, 당곡천 생태학습관 건립, 명동공원 물놀이장 조성, 신기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 4건 모두 제안 이유가 타당하다고 판단해 원안대로 의결 처리했다.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0건 중 양산 복합문화학습관 건립(변경), 수소충전소 구축사업, 대석 자연휴양림 조성사업, 도시생태휴식공간 조성사업, 북부지구 도시재생뉴딜사업, 수서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 양산 동부건강생활지원센터 건립 7건은 제안 이유가 타당, 승인했다.

양산소방서 동면119안전센터·증산119안전센터 건립 부지 매입 건은 2020년 4월 소방직 국가직 전환 이후 사업 재검토, 웅상 삼호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 건은 절차상의 문제로 불승인 처리됐다.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은 양산시에서 편성한 1조 2,499억 4,877만 6,000원에 대해 항목 하나 하나마다 예산안 심사에 면밀히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세출분야 3억 7,650만 원을 삭감, 수정의결,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체육기금에 대해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했다.

의회운영위원회는 어려운 한자 용어 정비를 위해 개정하는 '양산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과 과태료 징수절차를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하는 '양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기획행정위원회는 '양산시 청소년 근로권익 보호와 지원 조례안'외 19건의 조례안과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 동의안'외 4건의 동의안을 심사 및 의결하고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 보고의 건 (2020년~2024년)'을 접수했다. 도시건설위원회는'양산시 악취방지 및 저감 조례안'외 조례안 10건과'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 동의안'외 7건의 동의안을 심사·의결했다.   이수천기자 ls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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