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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울산지역 6개 지역구 출마 후보자의 선거비 제한액이 1억 6,500만원으로 확정됐다. 인구수 반영으로 정해지는 선거비용 제한액이 가장 많은 지역구는 '중구'로 1억 7,900만원이고, 가장 낮은 지역구는 1억4,900만원을 사용할 수 있는 '남구을'로 조사됐다.

울산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구남수)는 내년 4월 15일 실시하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지역구 후보자가 선거운동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으로 평균 1억 6,500만 원을 확정했다.
선거비용이란 선거에서 선거운동을 위해 소요되는 금전·물품 및 채무 그 밖에 모든 재산상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서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에서는 정당)가 부담하는 것으로, '공직선거법'은 후보자 1인당 쓸 수 있는 선거비용을 제한하고 있다.
지역구 후보자의 선거비용 제한액은 해당 선거구의 인구수와 읍·면·동 수를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에 '전국 소비자 물가 변동률'을 적용·산정한다.

울산에서 선거비용제한액이 가장 많은 선거구는 중구(인구 22만4,730명)로 1억 7,900만원이고 가장 적은 선거구는 남구을(15만467명)로 1억 4,900만 원으로 3,000만원 차이가 난다. 울주군(22만3,429명)의 선거비 제한액은 1억7,7000만원, 북구(21만6,421명) 1억6,700만원, 남구갑(17만3,913명) 1억5,800만원, 동구(16만449명) 1억5,8000만원이다.
단, 울산시선관위는 선거구 획정으로 선거구역이 변경될 경우, 이에 따른 선거비용제한액 역시 다시 변경·공고할 예정이다.

한편,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유효투표총수의 15%이상 득표했을 때, 선거비용 제한액 범위 안에서 정당하게 지출한 선거비용 전액을, 10%이상 15%미만 득표한 경우에는 절반을 돌려받는다. 예비후보자가 사용한 선거비용, 통상거래가격을 정당한 사유 없이 초과한 비용, 회계보고서에 보고되지 않거나 허위로 보고한 비용 등은 보전되지 않는다.
울산시선관위는 선거비용 부풀리기 등 허위로 선거비용을 청구하는 행위를 막기 위하여 선거비용 지출 관련 영수증·계약서 등 증빙서류 외에 실제 사용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 등 객관적 자료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하지 않을 경우 보전하지 않을 계획이다.  김미영기자 myida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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