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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교육청이 소극행정을 탈피하고 적극적이고 책임감 있는 공직사회 조성을 위한 '적극행정' 기반 구축을 추진한다.

시교육청은 법·제도와 현장 간 괴리를 좁히기 위한 '적극행정 실행 기본 계획'을 수립했다고 9일 밝혔다. 

'적극행정'은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말한다.
세부적으로는 △업무의 목적과 처리 방법이 국민편익 증진, 국민불편 해소, 경제 활성화, 행정효율 향상 등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해서 하는 행위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행위 △소관 업무에 대한 끊임없는 고민이나 학습을 통해 창의적인 정책을 기획·추진하거나 새로운 절차·방식을 도입하는 경우 등이다.

시교육청은 적극행정의 실현을 위해 연 1회 이상 본청 전 직원을 대상으로 집합교육을 실시하고, 신규자와 승진자 등을 대상으로 적극행정 관련 교육내용을 반영한 기본교육을 벌이기로 했다.

또 법제처 이러닝센터와 국가인재원 나라배움터'적극행정 이해 과정'을 활용해 사이버 교육과정을 이수할 수 있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이와함께 본격적인 적극행정 지원 체계구축을 위해 내년 상반기 '적극행정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적극행정 지원위원회'도 구성할 예정이다. 또 시교육청 홈페이지에 소통 강화를 위한 적극행정 코너를 개설해 적극행정과 소극행정 개념·유형 및 추진방안과 관련한 제도의 종합안내, 우수사례 및 홍보콘텐츠 등 안내, 일반국민이 적극행정 공무원과 정책을 추천할 수 있는 창구 등을 마련할 예정이다. 하주화기자 usj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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