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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한국예총울산광역시연합회(이하 울산예총)가 (사)울산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독자법인을 설립했다.
 울산예총은 지난 6일 (사)울산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로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와 법인등기를 마쳤다고 9일 밝혔다.


 울산예총은 지난 9월 (사)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에 사단법인 발족 허가 요청을 한 것을 시작으로 10월 (사)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로 부터 승인을 거쳤고, 11월 울산시로 부터 법인설립허가 승인을 확정 받았다.


 울산예총은 1973년 2월 1일 (사)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울산지부로 인준 승인을 받은 후 현재까지 10개 예술분야 단위지회의 연합회로 전문예술인들과 지역 행정기관의 거버넌스 역할을 해왔다.


 전국에 있는 산하 지부 중 단독 비영리법인으로 독립한 경우는 부산에 이은 두 번째다.


 울산예총 이희석 회장은 (사)울산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발족 계기에 대해 "(사)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의 사무실로 쓰이고 있는 서울 목동에 위치한 건물은 현재 자금 사정으로 인해 매각을 추진 중이나 매각 진행이 쉽게 되지 않고 있다. 건물이 즉시 매각되지 않을 경우 수십억에 달하는 이자를 매달 감당해야 하는데 이를 지불하지 못하면 전국에 있는 각 예총 산하지부로 통장 압류 등 직·간접적인 피해가 올 수도 있는 상황"이라며 "현 상황에서 법적 규제와 보호를 받기위해 문제 발생 사전에 울산예총의 사단법인 설립이 시급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단독 비영리법인으로 운영할 경우 울산예총 이사회 권한이 강화되고, 영리목적 활동 또한 활발히 진행해 자생력을 강화할 수 있다"며 "이번 비영리법인 발족을 토대로 앞으로 울산 예술인들의 역량을 모으는데 집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강현주기자 uskhj@ulsanpres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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