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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사업용 화물차 대상 '차로 이탈 경고장치(LDWS: Lane Departure Warning System) 장착 지원사업'의 신청기한이 오는 20일까지 연장된다.
특히 내년 1월 1일부터는 미장착 차량에 대해서는 교통안전법에 따라 1차 50만 원, 2차 100만 원, 3차 1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에 따라 울산시는 지난해부터 대상 차량에 대해 장착비용의 80%(상한 40만 원)을 지원하는 보조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지난달 29일까지 장착 지원사업 신청을 받아왔다.

그러나 시는 11월 말 현재 울산시의 차로 이탈 경고장치 장착률이 약 95.39%에 그쳐 다수의 차량이 신청을 하지 않았다고 보고 신청기간을 이달 20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신청 대상자는 20일까지 장치를 장착하고 관련서류를 첨부해 해당 구·군청 교통과에 보조금을 신청하면 된다.  전우수기자 usj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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