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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포 임대방식 변경에 대한 기존 상인들의 반발 속에 치러진 울산농수산물도매시장 수산소매동 공개입찰 낙찰자 46명 가운데 6명이 계약을 포기해 울산시가 잔여 점포를 대상으로 2차 입찰공고를 10일 자로 냈다.

울산시에 따르면 지난달 25일까지 11일간 진행된 농수산물도매시장 재축 수산소매동 사용자 선정을 위한 공개입찰에서 74개의 점포 낙찰자 46명 가운데 6명이 계약을 포기해 10일부터 16일까지 2차 공개입찰에 들어가기로 하고 이를 공고했다.

시는 당초 지난 4일까지 계약절차를 밟고 낙찰자 가운데 입찰보증금의 5%를 납입하지 않는 점포가 발생할 경우 재입찰에 들어갈 방침이었다. 시는 이번 1차 계약자 가운데 2개 점포 이상 낙찰자는 모두 15명이고 이 가운데 6개의 점포를 한꺼번에 낙찰받으며 관심을 끌었던 한 상인은 6개 중 3개의 점포 계약을 포기했다고 밝혔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관계자는 "1차 낙찰자 가운데 기존 점포 상인들은 35%에 불과한 16명에 그쳤지만, 기존 상인들의 친인척이 대신 응찰한 경우를 포함하면 50% 이상이 기존 상인인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2차 입찰에 따른 개찰을 오는 16일 오후 1시에 가질 예정이며, 재축된 수산소매동 사용기간은 내년 1월 1일부터 5년간이다. 시는 상인들의 운영 편의를 위해 이달 말부터 점포사용을 허가할 방침이며, 공식 영업은 내년 1월 1일부터 들어가기로 했다.

한편 현재 재축된 수산소매동 앞에 임시로 설치 운영 중인 판매시설 계약기간도 12월 31일까지다. 시는 이날 이후 임시설치·운영되고 있는 판매시설에 대한 철거 절차에도 들어갈 예정이어서 자칫 재축된 수산소매동에 입주하지 못한 상인 반발에 따른 마찰이 우려된다. 전우수기자 usj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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