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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이 11일 입시·채용·병역·국적 관련 비리자를 '4대 조국 형(形) 범죄'로 규정하고, 이에 해당하는 경우 내년 총선 공천에서 배제하기로 결정하는 등 과거보다 대폭 강화된 공천 부적격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막말' 등 불합리한 언행으로 물의를 빚은 인사들에 대해서도 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음주운전·성범죄 등과 관련한 기준도 강화한다.

자유한국당 총선기획단은 이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이 기준이다' 공천 혁신안을 발표했다. 전희경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민과 함께 하는 혁신 공천, 공정한 공천, 이기는 공천, 민생과 경제를 살리는 공천을 실천하기 위해 '국민의 기준'에 맞는 공천 부적격 기준을 대폭 강화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새 공천안에 따라 우선 입시와 채용, 병역, 국적 등 4대 분야의 부적격자는 공천에서 원천 배제된다. 병역의 경우 본인은 물론 배우자, 자녀도 대상이 되고 국적은 고의적인 원정출산도 공천 부적격자로 분류된다.

한국당은 "특히 우리 사회의 모든 부모님께 큰 박탈감을 준 '조국 형(形) 범죄(입시)'는 더욱 철저한 검증을 실시해 부적격자를 원천 배제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지위와 권력을 이용한 특권적인 행위를 해도 공천에서 원천 배제된다. 음주운전은 2003년 이후 총 3회 이상 위반한 경우, 뺑소니 운전·무면허 운전 전력자도 공천을 받지 못한다. 조세범 처벌법 위반자, 고액·상습 체납 명단 게재자 등 납세의 의무를 회피한 자도 부적격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할 예정이다.
더욱이 '국민 정서'와 '보편적 상식'을 넘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혐오감을 유발해도 부적격자 대상에 포함된다. 여성과 관련해 몰래카메라 범죄를 저지르거나 가정·데이트폭력, 여성 혐오 발언, 아동과 관련한 학대·폭력 등을 행하면 조건 없이 부적격 처리된다.

더불어 당규상 규정된 부적격 기준도 크게 강화된다. 살인과 강도 등 강력범죄는 '형사범으로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확정되거나 공천 신청 당시 하급심에서 집행 유예 이상의 판결을 선고 받은 자'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자'로 기준이 높아진다. 무죄가 아니면 공천에서 배제된다는 뜻이다. 성범죄는 '벌금형 이상'에서 기소유예 등 유죄취지의 형사처분만 있어도 부적격자가 된다.
총선기획단 총괄팀장인 이진복 한국당 의원은 "부적격은 아예 공천을 신청할 수 없고 심사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조원호 기자 uscw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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