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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 종료일인 10일 본회의에서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4+1협의체'의 내년도 예산안이 통과됐다.
다행히 정기국회를 넘기지는 않았지만, 제1 야당이 빠진 반쪽처리이자, 예산안 법정 처리시한인 2일보다 8일 늦게 처리된 것으로, 2014년 국회 선진화법 도입 이후 '최장 지각처리'라는 오명을 안게됐다.

본회의를 통과한 예산안·기금운용계획안은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가 마련한 총 512조 2,504억원 규모의 수정안이다. 총 513조 4,580억원 규모의 정부 원안에서 7조 8,674억원이 증액되고 9조 749억원이 감액돼 1조 2,075억원을 순삭감됐다.
세부 내용을 보면 유아교육비 보육료 지원 예산이 2,470억원 증액됐다. 유치원·어린이집 누리과정 지원 단가 인상을 위한 예산이다. 또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시설 설치를 위한 신규 예산 1,100억원이 반영됐다. 

여기에 노인장기요양보험 국고지원 확대, 참전·무공수당 등 인상, 하수관로 등 수질개선 시설 확충에 각각 875억원, 460억원, 706억원의 예산이 증액됐다. 전기버스·전기화물차 구매보조금 620억원, 규제 자유특구·강소특구 지원 707억원 등도 늘어났고, 사고로 공백이 생긴 소방 대형헬기 대체 헬기 도입 예산 144억원이 새로 반영됐다.
소상공인진흥기금에 소상공인 융자예산 500억원이 새로 반영됐고 국민건강증진기금 난임시술비 예산 42억 7,700만원, 중학교 1학년 인플루엔자 필수 예방접종 예산 35억 1,900만원이 각각 증액됐다.
방송통신발전기금 116억원 증액, 관광진흥개발기금 26억 6,000만원 신규 반영, 정보통신진흥기금 12억 8,000만원 증액 등도 수정안에 포함됐다.

정부는 본회의를 통과한 내년도 예산안 수정안에 대해 "총지출 증가율은 전년대비 9.3%에서 9.1%로 다소 축소했으며 재정수지와 국가채무는 정부안과 비교해 소폭 개선됐다"고 밝혔다. 이어 "농어업 경쟁력 제고 및 지원 강화, 경제활력 조기 회복, 민생개선 및 국민 삶의 질 제고 등을 위한 사업 위주로 증액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예산안 처리는 한국당의 격한 반발 속에 진행됐다. 한국당은 본회의 속개 직전 내년도 예산안을 500조원 미만으로 잡은 자체 수정안을 국회에 제출하며 4+1협의체 수정안에 맞섰다.
본회의가 시작되자마자 의장석 앞으로 나와 고함을 치며 국회의장 사퇴를 외치기도 했다. 이후 '4+1' 협의체 예산안 수정안에 대한 표결이 시작됐고, 재석 162인 중 찬성 156인, 반대 3인, 기권 3인으로 의결됐다. 본회의가 속개한 지 28분 만에 '일사천리'로 예산안이 처리된 것이다.

이에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비당권파는 '날치기'라고 비판하며 형사고발 등 법적 대응과 홍남기 경제부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제출하기로 했다.  서울=조원호 기자 uscw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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