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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전 전면 시행된 60세 정년연장의 부작용이 나타나는 상황에서 65세 정년연장 논의는 성급하다는 지적이다.

60세 정년연장으로 기업들의 인건비 부담이 늘고 조기퇴직 증가와 청년실업 악화, 노동시장 양극화 심화 등의 부작용이 속출하는 상황에서 그나마 정년연장의 혜택은 사실상 정년이 지켜지는 '대기업 정규직 유노조'에만 집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이런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임금과 생산성을 연계하는 직무급 도입과 함께 신산업 육성 등을 통한 양질의 청년일자리 창출과 대기업 정규직의 급격한 임금인상을 자제해 1·2차 노동시장 간의 격차를 줄여야 한다는 전문가의 진단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11일 '정년연장의 쟁점과 과제'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은 60세 정년연장의 문제점과 해법을 제시했다.

한경연은 대외적 불확실성, 내수침체 등 경기적 요인도 있지만, 연공서열형 임금체계에서 정년연장에 따른 부담으로 조기퇴직자가 급증했고, 정년퇴직자는 정체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60세 정년 시행 이전 4년간(2012~2015년) 연평균 37만1,000명이던 조기퇴직자가 60세 정년 시행 이후(2016~2019년) 연평균 51만4,000명으로 늘었다. 반면, 정년퇴직자는 2012년 27만2,000명에서 꾸준히 늘다다가 60세 정년이 시행된 2016년 35만5,000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이후 35만 명선을 유지하고 있다. 또 근속연수에 따라 상승하는 임금체계가 보편적인 우리 기업들은 정년연장으로 생산성에 비해 높은 임금을 받는 고령근로자가 늘면서 비용부담도 높아졌다는 게 한경연의 설명이다.

지난해 300인 이상 기업 중 61.1%는 호봉급, 34.2%는 직능급으로 대부분의 기업들이 연공성이 있는 임금체계를 도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정년연장에 따른 인건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임금피크제 도입률은 300인 이상 기업 중 54.8%에 그쳤다. 일부 기업은 사측이 임금피크제 도입을 원하지만, 노조가 반대해 도입을 못하는 경우도 있다.

20대 청년 실업자의 경우 60세 정년 시행 이전 4년간 연평균 32만5,000명에서 시행 이후 연평균 39만5,000명으로 증가했다. 이는 에코세대 청년(25~29세)들이 취업시장으로 유입되고 있지만, 경기 부진 속에 정년연장이 겹치면서 청년들이 선호하는 대기업의 신규채용 여력이 줄어든 때문이다. 300인 이상 기업들은 신규채용 감소 원인으로 '경기침체로 인한 경영실적 악화(42.0%)'와 '60세 정년 시행에 따른 신규채용 여력 축소(21.7%)'를 꼽았다.

한경연은 노동시장의 이중 구조가 심각한 상황에서 정년연장의 혜택은 고용안정, 고임금 등 고용 여력이 있고 근로조건이 좋은 '대기업·정규직·유노조'에 쏠린다고 지적했다. 국내 기업의 평균 근속연수(2014년 기준)는 대기업·정규직·유노조(13.4년), 중소기업·정규직·유노조(11.2년), 대기업·정규직·무노조(9.1년), 중소기업·정규직·무노조(4.7년) 순으로 나타났다. 같은 정규직 내에서도 대기업·유노조(13.4년)와 중소기업·무노조(4.7년)의 근속 격차는 최대 8.7년이나 벌어졌다.

추광호 한국경제연구원 일자리전략실장은 "저출산·고령화 시대에 장기적으로 정년연장이 필요하지만, 성급한 정년연장은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라며 "2017년 모든 사업장에 도입된 60세 정년연장의 효과를 면밀히 분석해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말했다.  최성환기자 c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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