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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산업재해 예방 간담회'가 11일 울산지방법원 중회의실에서 구남순 울산법원장을 비롯한 법원과 검찰, 울산지역 유관기관 및 기업체 산업안전 담당 임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유은경기자 usyek@
'2019년도 산업재해 예방 간담회'가 11일 울산지방법원 중회의실에서 구남순 울산법원장을 비롯한 법원과 검찰, 울산지역 유관기관 및 기업체 산업안전 담당 임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유은경기자 usyek@

산업재해에 대한 처분이 강화되면서 울산지역 유관기관들이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정보공유와 상호 협력을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울산지방법원은 11일 오후 청사 6층 중회의실에서 법원과 검찰, 시청,소방본부 등 유관기관과 기업체 산업안전 담당 직원들이 참가한 가운데 '산업재해예방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에서는 울산지법 김주옥 판사가 '2019년 울산지방법원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건 개관'을 제목으로 주제발표를 했다. 김 판사는 도금작업 등 유해·위험한 작업의 도급금지 등 도급인의 산업재해 예방 책임을 강화한 산업안전보건법 처벌규정과 관련해 개정된 신법과 산업안전법 위반 사건 등을 주내용으로 발표를 가졌다.
산업안전보건법에는 도급사업을 할 경우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에서는 이를 어길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고, 사망사고가 발생하더라고 별도의 처벌 규정이 없었다.

그러나 내년 1월 16일부터는 처벌규정이 강화 돼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행하지 않을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고, 조치 위반으로 사망사고가 발생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또 같은 혐의로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 이내에 다시 같은 죄를 범한 자는 그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 하도록 법이 대폭 강화됐다.
울산지법에 따르면 올 들어 10월말까지 울산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입건돼 공판을 받은 사건은 61건이며, 2016년 65건, 2017년 55건, 2018년 70건 등 2016년 이후 10월말까지 총 251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2016년 이후 10월말 현재까지 전국에서 발생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공판사건은 총 2,773건에 달한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서는 안전보건공단 울산지역본부 화학사고예방센터 임지표씨가 울산지역 공단의 상압저장탱크 폭발사고 등 산업현장에서의 재해 위험성을 사례발표를 통해 소개했다. 전우수기자 usj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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