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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동구로부터 동구국민체육센터를 위탁운영 중인 동구체육회가 운영비를 아끼기 위해 기간제 근로자에게 부당한 처우를 행해 온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동구체육회는 수영강사에게 퇴직금과 각종 수당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2년마다 해고하고 다시 채용하는 편법을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11일 동구청 홈페이지 민원게시판에 '동구체육회가 운영비를 아끼기 위해 수영강사에게 부당한 처우를 행하고 있다'는 내용의 민원이 올라왔다. 자신을 동구국민체육센터 회원이라고 밝힌 이 민원인은 동구로부터 수영장 운영을 위탁받은 동구체육회가 불합리한 편법으로 수영강사를 채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원인에 따르면 센터에서 6년째 기간제 수영강사로 일하고 있는 A 씨는 처음 계약 후 2년마다 계약종료 통보를 받고 있다. 계약이 끝날 때면 A씨는 동구체육회가 올린 수영강사 채용공고에 다시 신청해 뽑히는 방식으로 6년을 일해왔다. 민원인에 따르면 동구체육회가 A 씨와의 계약을 2년마다 종료하면서 다시 채용하는 것은 A 씨에게 돌아가는 각종 수당을 줄이기 위해서다.

현행법상 2년을 초과해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 그 기간제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본다. 즉, 2년을 초과한 근무자는 무기 계약으로 전환돼 근로기간과 관련해 정규직과 유사한 대우를 받게 된다. 그러나 기간제 근로자와 정규직 근로자의 각종 수당, 퇴직금 산정, 복지, 임금 인상 등의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에 동구체육회와 같이 2년 단위로 재계약하는 방법이 성행하고 있다. 

민원인은 "센터 이용자들의 건강 증진을 위해 6년 동안 헌신한 직원에게 일방적으로 계약 종료 통보를 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며 "재입사 시 개인사업자 형태로 계약하고 하루 3시간만 근무하라고 했다는데 이는 4대 보험 가입을 피할 의도가 다분하다"고 지적했다. 또 "중소기업에서나 일어남 직한 이런 부당한 일들이 어떻게 동구청 산하시설에서 일어날 수 있나"라며 "앞으로 이 일을 국민신문고, 지역노동조합 및 각종 미디어에 알리겠다"고 밝혔다.

이 같은 논란에 동구는 당초 A씨와 계약기간을 2년으로 정하고 채용해 왔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가 안 된다는 입장이다.

동구 관계자는 "A 씨에게 계약종료를 통보한 것은 당초 계약 시 계약기간을 2년으로 정했기 때문"이라며 "가장 이상적인 방안은 모든 직원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것이지만 현재 체육센터 규모가 작고 운영 적자가 5억 원 이상 나고 있는 상황이라 정규 채용은 사실상 힘들다"고 전했다. 덧붙여 "채용 시 센터에서 우수근로자로 일했던 사람을 우선채용 하고 있어 A 씨가 계속 채용됐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김가람기자 uskk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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