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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는 11일 오후 시청 본관 4층 중회의실에서 '2019년도 지역 건설산업 발전위원회(위원장 송병기 경제부시장)'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대형 도로공사 등 분할 발주 △공사비 산정 현실화 및 적정공사 설계 반영 △2020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와 페이퍼컴퍼니 근절 추진 계획 건의 등의 안건심의가 있었다.

안건 중 '대형 도로공사 등 분할 발주'건은 대한건설협회 울산시회가, '공사비 산정 현실화 및 적정공사 설계반영' 건은 대한전문건설협회 울산시회가 제안했다.

특히 '페이퍼컴퍼니 근절 계획'은 울산시가 추진 중인 '2020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계획' 중 하나로 지역건설업체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도입을 추진 중인 안건이다.

페이퍼컴퍼니 근절 계획은 울산시가 전담 단속반을 편성해 건설공사 수주만을 목적으로 회사를 설립하고 면허 대여 등 불공정 거래질서를 형성하는 페이퍼컴퍼니를 집중 단속하게 된다.

이 계획이 추진되면 건설공사의 입찰공고와 개찰 이후 적격심사 기간 동안 건설업 등록기준 충족 여부인 기술능력, 자본금, 시설·장비, 사무실 확보 등에 대한 현장 확인 단속이 실시된다.

단속 대상은 지역제한경쟁(종합공사) 추정가격 2억 원 초과 100억 원 미만과, 전문공사 1억 원 초과 10억 원 미만 공사 등이다.

시는 단속 결과 건설업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건설업자의 경우 계약해제·해지 및 입찰보증금 세입조치 등의 강력한 행정조치를 내리기로 하고 관련 법률 검토와 조례 개정(단속근거 마련) 등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시는 이날 위원회에서 심의하고 토의한 내용은 각 사업부서, 건설업체, 관계 기관·단체 등에 통보하고 협력을 요청키로 했다.  전우수기자 usj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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