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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방에서 부하 여직원을 성추행했다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던 울주군시설관리공단 산하 문화체육센터 관장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항소2부(김관구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2)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5년 울산 남구의 한 노래방에서 직원들과 함께 춤을 추며 노래를 부르다가 30대 여직원을 껴안고 입을 맞추려하는 등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A씨는 그러나 "피해자와 증인 C씨의 진술을 신빙할 수 없음에도 유죄를 선고한 판결은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며 항소했다.

이에 2심 재판부는 "피해자는 당시 사건 이후에도 성추행 사실을 기억하지 못하고, 피고인과 상당히 친밀한 관계를 유지한 것으로 보인다"며 "당일 함께 노래방에 있었던 B씨를 제외한 다른 7명의 목격자가 피고인의 추행행위를 보지 못했다고 진술했다"고 지적했다.

또  "C씨는 수사 과정에서 '또 다른 직원이 같은 피해를 봤다'고 진술했다가 이후 '잘못 본 것인지도 모르겠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했다"면서 "이런 사정을 종합하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C씨 진술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만큼 공소사실이 증명됐다고 보기 부족하고,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며 무죄 선고의 이유를 밝혔다. 전우수기자 usj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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