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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의회에 상정된 법안 가운데, 의원 발의로 주민 안전과 건강을 위해 제정을 추진하는 '신규 조례안' 다수가 올라가 있어 주목된다. 심폐소생 활성화와 공동주택 간업흡연피해방지, 학교석면 안전 관리와 관련한 신규 조례안이다.


지난 11월 1일 시작 후 18일 마무리를 앞둔 209회 울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는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울산시와 울산시교육청의 내년도 예산안 의결과 다수의 조례안 심의를 실시할 예정이다.

의회에 상정된 조례안에는 김성록 의원의 '울산시 공동주택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안', 김미형 의원의 '울산시 심폐소생술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이상옥 의원의 '울산시교육청 학교석면 안전관리 조례안' 등이 포함됐다. 이들 법안은 신규 조례안으로서 울산지역 시민과 학생들의 건강권과 안전권 확보 강화에 주력한 내용으로 눈길을 모은다.

김성록 의원의 '울산시 공동주택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안'은 발코니, 화장실 등 공동주택 세대 내에서의 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취지로 발의됐다.

조례안은 울산시장이 입주자 및 사용자가 자체적으로 분쟁을 조정할 수 있도록 간접흡연 피해발지 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에 포함하고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에게 설치·운영을 권고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김미형 의원의 '울산시 심폐소생술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심장정지 위험성이 높은 고위험군 가족 등이 심폐소생술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사항을 규정했다. 조례안에서 시는 매년 심폐소생술 교육계획을 수립 시행해야 하고, 심폐소생술 교육 실시 기관·단체에 예산범위에서 경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상옥 의원의 '울산시교육청 학교석면 안전관리 조례안'은 학교석면을 안은하게 관리하기 위한 근거규정을 마련이 골자다. 석면으로 인한 학생 및 교직원의 건강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석면건축물 안전관리인을 지정하고 석면건축물 관리기준을 지키도록 했다.

이와 함께 손근호 의원의 '울산시교육청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과 김미형 의원의 '울산시 갑질행위 근절 및 피해자지원 조례안' 등 신규 조례안도 행정기관의 투명성과 윤리성 강화를 위한 조치로. 법안 통과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손근호 의원의 '울산시교육청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은 교육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취지로,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정책실명제 책임관 지정과 임무·중점관리 대상 사업 선정을 위한 정책실명제심의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김미형 의원의 '울산시 갑질행위 근절 및 피해자지원 조례안'에서는 공무원 등이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근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갑질피해 신고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갑질 행위자의 관리자 또는 상급자가 갑질을 은폐하거나 피해자를 보호하지 않는 경우에도 징계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김미영기자 myida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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