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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12일 자유한국당과의 '패스트트랙 법안(선거법개정안·검찰개혁안)' 협상이 결렬될 경우 강행처리에 나서겠다고 공언했다. 사실상 패스트트랙 법안도 4+1(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만의 합의로 처리하겠다는 의사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더이상 기다려도 대화와 타협만으로 오늘의 정국을 해결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이제 민주당도 우리의 길로 가겠다"며 "국회의장에게 내일 본회의를 열어 개혁법안과 민생법안을 상정해줄 것을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본회의가 열리면 단호하게 개혁법안과 민생법안, 예산부수법안 처리에 나설 것"이라며 "그러나 끝까지 협상의 문을 열어놓고 기다리겠다"고 덧붙였다.

13일 본회의 법안 상정 순서는 10일 본회의에서 미처 처리하지 못한 남은 예산부수법안, 선거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등 검찰개혁법, 유치원 3법, 민생법안이 될 전망이다. 다만 예산부수법안의 경우 한국당이 '무더기 수정안'을 제출하고 건건이 토론에 나서 처리 시간이 길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지난 본회의에서 처리하지 못한 22건을 모두 선거법보다 먼저 올릴지, 일부만 먼저 올리고 나머지는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 이후로 미룰지를 고민 중이다.
민주당은 선거법 처리 시한을 내년 총선 예비후보 등록일인 17일로 잡고 있다. 17일 이전 처리를 위해 13일 본회의에서 임시국회 회기를 의결한 뒤 다음 임시국회 소집요구서를 바로 제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임시국회 회기 종료일은 확정하지 않았으나 15일 혹은 16일로 하는 것이 유력하다. 본회의에 올릴 선거법과 검찰개혁법 합의안 도출을 위해 '4+1 협의체'협상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박 원내대변인은 "선거법의 경우 지역구 250석, 비례대표 50석 안에는 거의 (의견이) 접근한 것 같다"고 말했다.
비례대표 50석을 반으로 갈라 25석에는 '캡'(cap)을 씌우는 방안도 계속 검토 중이다. 25석은 지금처럼 병립형으로 배분하고, 나머지 25석에만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연동률 50%)를 적용해 배분하는 방식이다.

한편 민주당은 자유한국당의  필리버스터에 맞서  '맞불 필리버스터'를 시사하기도 했다.
이 원내대표는 "쟁점이 있는 법안인 만큼 한국당이 필리버스터 하는 것을 굳이 막거나 방해하지 않겠다"며 "대신 필리버스터가 시작되면 우리도 당당히 토론에 참여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맞불 필리버스터'를 공식 석상에서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동안 민주당은 한국당이 비쟁점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철회하고 협상에 복귀할 것을 촉구해 왔다. 하지만 지난 10일 여야 '4+1 협의체'만의 예산안 표결 처리로 황교안 한국당 대표 등이 국회 로텐더홀에서 무기한 농성에 돌입하는 등 여진이 이어지자 전략을 맞대응으로 수정한 것이다.  서울=조원호 기자 uscw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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