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관공서에서 행패를 부리고 경찰관을 위협한 혐의 등으로 50대가 실형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2단독 박성호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와 경범죄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55)씨에게 징역 6개월과 벌금 60만 원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올해 5월 울산 울주군의 한 행정복지센터에서 술에 취해 쓰레기봉투를 달라며 20여 분간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운 데 이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도 볼펜으로 찍을 듯이 위협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같은 달 6일에는 한 식당에서 업주와 손님들에게 욕설하면서 약 30분 동안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재판부는 "업무방해와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은 점, 누범기간에 자숙하지 않고 범행한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전우수기자usjws@

저작권자 © 울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