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2일 울산전통시장 지원센터 회의실에서 김하균 울산시 기획조정실장, 김건 국무조정실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 부단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울산지역 규제혁신 현장간담회'가 열렸다.
12일 울산전통시장 지원센터 회의실에서 김하균 울산시 기획조정실장, 김건 국무조정실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 부단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울산지역 규제혁신 현장간담회'가 열렸다.

국무총리 소속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과 울산시는 12일 오후 울산시 전통시장 지원센터에서 '울산지역 규제혁신 현장간담회'를 열고 지역의 현장 애로 사항을 청취하고 규제혁신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날 현장간담회는 김건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 부단장과 김하균 울산시 기획조정실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 주요 현안 및 현장 규제와 애로 사항에 대해 처치하고 해결 방안을 협의했다. 울산시는 역점사업으로 추진 중인 부유식 해상풍력 발전단지 조성과 관련해 공유수면 점·사용료 산정 기준의 합리적 조정을 건의했다.

현행법에서는 공유수면 점·사용료는 공유수면에 인접한 토지 가격을 기준으로 일률 산정해 먼 바다에서 공유수면을 점·사용할 경우 사용료 부담이 가중되는 문제점이 있다. 이에 대해 울산시는 점·사용하려는 공유수면의 위치, 활용가치, 사업목적 등 합리적인 점·사용료 부과 기준 개선의 필요성을 건의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또 △개발제한구역 내 화물자동차 차고지 부대시설 범위에 자동차 정비시설 등 차고지 이용에 꼭 필요한 시설이 포함되도록 개선해 줄 것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기준에 매출액 기준을 추가하고 부담금유발계수를 종업원수와 매출 신고액 두 가지로 적용하며, 부과대상에 공장을 포함하도록 개선해 줄 것 △도시계획시설 내의 가설건축물을 일반건축물로 전환시 별도 추인절차 없이 건축물대장 생성만으로 가능하도록 해 줄 것 △기존 고압가스 설비의 안전성 보완시설 설치로 안전도 평가를 받은 경우 시설의 교체·증설시 안전거리를 유지한 것으로 인정하도록 개선해 줄 것을 건의했다.    전우수기자 usjws@

저작권자 © 울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