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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동구의회는 12일 의회 소회의실에서 제187회 정례회 3차 본회의를 열어 7건의 의원발의 조례안 등을 가결했다고 밝혔다. 정용욱 의장이 대표발의한 '울산광역시 동구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안'은 보행이 어려운 지역 노인들에게 성인용 보행기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홍유준 의원이 대표발의 한 '울산시 동구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환경 도시농업 활성화를 통해 주민들에게 건강하고 안전한 먹을거리를 제공하는 게 목적이다.

유봉선 의원은 '울산시 동구 아동급식 지원 조례안'과 '동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아동급식 지원 조례안'은 상위법인 아동복지법 등 명시된 사항을 조례로 규정했다.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재 운영 중인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아동급식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김태규 의원이 대표발의한 '동구의회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조례안'은 의회의 각종 문서 작성 규정을 한글어문규범에 맞게 정비했다. 기존 '울산시동구의회'를 '울산시 동구의회'로 변경하는 등 주민 이해를 돕는 게 목적이다.
 
이외에도 동구의회는 집행기관으로부터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 2020년 연차별 시행계획'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등을 보고 받았다.  김가람기자 uskkl@ulsanpres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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