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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제처가 20일 자녀가 아버지의 성(姓)과 본(本)을 원칙적으로 따르도록 한 민법 조항 등 남녀차별적 요소를 담고 있는 현행법 360여개에 대해 관련부처 의견을 적극 수렴해 단계적으로 개정해 나갈 방침이라 밝힘으로써 가족법의 근간이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부성주의에 기초, 아버지 성을 무조건적으로 받아오던 지금까지의 관행을 탈피하겠다는 의미다. 더불어 아버지나 어머니의 성(姓) 가운데 어느 성을 선택할 것인지는 부모와 자녀 사이의 합의에 의해 얼마든지 조정될 수 있게 됐다. 법제처는 20일 올해 주요 업무계획을 통해 "성차별적 규정, 장애인 차별규정과 같이 불합리하거나 사회변화에 맞지 않는 법제도를 발굴. 개선해 체계적이고 능동적인 법제 개선을 추진해 나갈 방침"임을 분명히 했다. 법제처는 특히 자녀가 원칙적으로 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르도록 한 민법 제781조 조항이 '가족관계에서의 남녀평등 이념에 반할 가능성이 있다'며 최근 법무부에 개선을 수용할 것인지 여부에 대한 의견조회를 하고, 법무부는 이달 말까지 수용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즉 법무부의 결정 여부에 따라 자녀들 성이 지금까지와는 판이한 상황으로 갈 수 있다는 결론이다.
 법무부가 이를 수용할 경우 부모 협의를 거치지 않고서는 아버지의 성을 그대로 따라갈 수 없으며, 부모 간 협의에 따라 어머니의 성을 물려받거나 자녀가 부모의 성 중 선택하는 길이 열릴 수 있게 되는 등 이론적으로 여러 가지 조합이 가능하게 돼 파장이 예상된다. 호주제 폐지에 따라 2008년부터 시행될 개정법의 해당 조항에는 원칙적으로 자녀가 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르되, 부모가 혼인신고시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한 경우와 아버지가 외국인인 경우, 아버지를 알 수 없는 경우에 한해 예외를 두도록 했다. 그러나 여성가족부는  이 같은 개선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작성한 것은 사실이나, 사회적 논란이 큰 민감한 문제인 만큼 부처 차원의 공식 개선의견 제시 대상에서는 제외했다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개정 전 민법 조항이 예외조항 없이 자녀가 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라야 한다고 규정한 것과 관련, 2005년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도 아버지의 성을 따라야 한다는 '부성주의' 자체에 대해서는 "개헌의 존엄을 해칠 만큼 위헌적이지는 않다"는 결정을 내린바 있다. 이런데도 개정 논의가 일고 있는 것은 헌법적 해석보다 여론 추이가 앞선다는 것이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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