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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이를 수용할 경우 부모 협의를 거치지 않고서는 아버지의 성을 그대로 따라갈 수 없으며, 부모 간 협의에 따라 어머니의 성을 물려받거나 자녀가 부모의 성 중 선택하는 길이 열릴 수 있게 되는 등 이론적으로 여러 가지 조합이 가능하게 돼 파장이 예상된다. 호주제 폐지에 따라 2008년부터 시행될 개정법의 해당 조항에는 원칙적으로 자녀가 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르되, 부모가 혼인신고시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한 경우와 아버지가 외국인인 경우, 아버지를 알 수 없는 경우에 한해 예외를 두도록 했다. 그러나 여성가족부는 이 같은 개선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작성한 것은 사실이나, 사회적 논란이 큰 민감한 문제인 만큼 부처 차원의 공식 개선의견 제시 대상에서는 제외했다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개정 전 민법 조항이 예외조항 없이 자녀가 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라야 한다고 규정한 것과 관련, 2005년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도 아버지의 성을 따라야 한다는 '부성주의' 자체에 대해서는 "개헌의 존엄을 해칠 만큼 위헌적이지는 않다"는 결정을 내린바 있다. 이런데도 개정 논의가 일고 있는 것은 헌법적 해석보다 여론 추이가 앞선다는 것이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