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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품용 실내낚시터. 물고기와 사람과의 심리전 만이 아니더라고요"
 울산지역에 실내낚시터 개장을 준비하던 K씨는 "최근 실내 낚시터 개장을 위해 서울지역 총판 관계자와 상담을 해봤다"며 그 뒷 얘기를 털어놨다.
 K씨는 "울산에 경품용 실내 낚시터를 개장하기 위해 서울지역 총판 관계자와 상담을 하던 중 재미난 것을 알게됐다"며 "물고기와 사람과의 1:1 싸움이 아니라 그 뒤에는 업주의 확률조작이 뒤따른다"고 말했다.
 그는 물고기 한마리만 잘 건져 올리면 최고 300만원의 고액 시상이 뒤따르는만큼 확률조작 없이는 돈을 벌수 없다고 설명했다.
 K씨가 설명하는 확율조작은 비교적 간단했다. 물고기의 습성을 이용하는 법, 고액이 당첨되는 번호를 애초 수조안에 집어넣지 않은법 등.
 K씨는 "수조의 온도를 조절해 물고기가 활동이 제일 둔화되는 수온으로 마춰 놓으면 거의 모든 물고기가 입질을 하지 않는다"며 "하루 매출에 따라 업주 수시로 수온을 조절해가며 어느정도의 확률을 조작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전광판에 시간마다 바뀌며 올라가는 상위권 번호는 대부분 수조안에 들어가지 않는다"며 "수조안에 들어가지 않은 번호를 컴퓨터에 입력하면 상위권 번호로 자동적으로 올라간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물고기가 낚시바늘을 물때 순간 전기 충격을 준다는 등 총판관계자의 다양한 설명을 들을 수 있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그는 경찰이 경품제공 실내낚시터를 도박장으로 간주, 단속에 나서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울산경찰청이 경품용실내낚시터에 칼(?)을 댄지 1주일이 지났다. 지역에서 영업중인 11개업소 중 4개소를 단속 업주 4명이 도박장 개장혐의, 종업원 2명이 도박방조 혐의, 손님1명이 도박 혐의로 입건됐다.
 20일 현재 경찰은 모두 4개업소가 휴업 8개 업소가 영업 중인 것으로 분석했으며, 이날도 단속에 나섰던 한개 업소가 문을 닫았다고 전했다.
 경찰의 발빠른 대처로 사행성 실내낚시터가 문을 닫고 있는 것.
 '바다이야기'와 성인오락실에 이은 경품제공 실내낚시터, 또 어떤 신종 사행성 영업이 뒤따를지 의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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