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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원과 강사의 관계가 상당히 모호하다. 학원에서 일하는 강사들은 과연 근로자일까 사업자일까?
 답은 최근 유행했던 "그때 그때 달라요"이다.
 그러나 많은 학원들이 소속 강사를 철저하게 개인사업자로 몰아간다. 이를 통해 학원은 소속 강사들을 위한 4대보험금은 물론이고 퇴직금까지 자기의 주머니에 채우고 있다.
 그러나 근로자의 판단기준에 비춰보면 학원강사들은 분명 근로자성이 짙어 보인다.
 근로자의 판단기준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해 사용종속성, 즉 사업주의 지배, 관리하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근로의 대상인 임금을 목적으로 하며,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사업에 사용되는 자일 것 등 3대 요건이 적용되고 있다.
 사용종속성은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해 정해지고 업무의 수행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 개별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를 따지는 것이다. 특정 일에 대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필요한 지시, 명령을 하고 근로자가 이를 거부할 수 없다면 일반적인 지휘감독에 해당된다. 이는 일반적인 학원에서도 마찬가지다.
 또 임금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근로제공자가 받는 보수가 근로의 대가로서의 성격을 갖느냐의 문제인데 대부분의 강사들은 근로의 대가로 임금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와함께 근로자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하고 있다. 강사는 학원이라는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므로 이에 부합한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상식에 기인하는 것이다.
 그런데 어찌 된 일인지 법의 판단도 여태껏 학원측의 주장에 손을 들어주며 강사를 개인사업자로 인정해왔다.
 하지만 최근 대법원에서 중요한 판결이 하나 나왔다. 대법원은 지난 1월 개인사업자로 등록했더라도 종합학원 강사는 '근로자로 인정된다'며 퇴직금을 지급할 것을 판결했다. 상식선에서 판결을 한 것이다. 법은 상식과 사회적 통념을 기본으로 한다는 것을 잘 보여준 판결이다.
 지역의 강사들은 이번 대법원의 판결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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