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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분양가 전체 항목을 공개하지 않는 만큼 당초 정부가 주장한 '분양원가 공개' 대신에 '분양가 내역공시'라는 명칭을 법안에 명시키로 했다. 전체 내역이 아닌 일부 내역만으로 '분양원가' 사전이 불가능하다는 판단인지 몰라도, 이는 결국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에 지나지 않는다. 또 정부 원안에는 원가공시 대상지역이 '수도권 및 지방 투기과열지구'로 돼있었으나 지방의 건설경기 위축을 우려해 '수도권 및 분양가 폭등 우려가 큰 지역 중 대통령이 정하는 지역'으로 수정, 대상지역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열린우리당 간사인 정장선 의원은 국회 브리핑을 통해 "정부가 전국 투기과열지구를 전면 조사해 투기지구 해제가 필요한 지역은 해제키로 했다"며 "이에 따라 일단 분양가 내역공시는 수도권만 적용하고, 추가 필요지역은 정부의 투기지구 조사결과를 토대로 추후 결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또 "분양가 상한제 및 원가공시 때 적용되는 택지비는 감정가를 원칙으로 하고, 주택공급 위축 우려가 있는 만큼 정부가 충분한 대책을 마련해 국회에 보고하고 시행키로 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는 입법 취지를 무색케 하는 자기모순일 뿐이다. 턱없이 비싼 분양가를 바로 잡자는 목적이 우선이지, 주택공급 위축과 별개라 본말이 전도된 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