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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와 국회가 추진하고 있는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는 너무 많은 가위질을 하면서 본래의 입법 취지를 크게 후퇴시키고 있다. 공공택지에 한정한다 했다, 여론의 물매를 맞자 민간택지로 확대한다고 하면서 지역과 공개 범위를 또 축소했다. 집값의 버블은 서울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다. 이제는 전국 중소도시로까지 무차별 확대되고 있다. 그런데 국회 건설교통위원회는 이 같은 현실을 외면한 채 28일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열어 민간택지 분양원가 내역공시와 분양가 상한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주택법 개정안을 처리, 전체회의로 넘겼다. 건교위는 내달 2일 오전10시30분 전체회의를 열어 이 법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법안소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공공택지에만 적용하던 분양가 상한제 및 분양가격 세부내역 공개를 민간택지로까지 확대적용하고, 분양가 상한제 등의 적정성을 심사할 수 있도록 분양가 심사위를 시장, 군수, 구청장이 설치 운영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분양가 내역공시와 분양가 상한제 도입시 적용되는 택지비는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하고, 원가공시 항목은 택지비, 직접공사비, 간접공사비, 설계비, 감리비, 부대비용, 가산비용 등 7개 항목이다.
 다만 분양가 전체 항목을 공개하지 않는 만큼 당초 정부가 주장한 '분양원가 공개' 대신에 '분양가 내역공시'라는 명칭을 법안에 명시키로 했다. 전체 내역이 아닌 일부 내역만으로 '분양원가' 사전이 불가능하다는 판단인지 몰라도, 이는 결국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에 지나지 않는다. 또 정부 원안에는 원가공시 대상지역이 '수도권 및 지방 투기과열지구'로 돼있었으나 지방의 건설경기 위축을 우려해 '수도권 및 분양가 폭등 우려가 큰 지역 중 대통령이 정하는 지역'으로 수정, 대상지역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열린우리당 간사인 정장선 의원은 국회 브리핑을 통해 "정부가 전국 투기과열지구를 전면 조사해 투기지구 해제가 필요한 지역은 해제키로 했다"며 "이에 따라 일단 분양가 내역공시는 수도권만 적용하고, 추가 필요지역은 정부의 투기지구 조사결과를 토대로 추후 결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또 "분양가 상한제 및 원가공시 때 적용되는 택지비는 감정가를 원칙으로 하고, 주택공급 위축 우려가 있는 만큼 정부가 충분한 대책을 마련해 국회에 보고하고 시행키로 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는 입법 취지를 무색케 하는 자기모순일 뿐이다. 턱없이 비싼 분양가를 바로 잡자는 목적이 우선이지, 주택공급 위축과 별개라 본말이 전도된 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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