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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직 대통령들의 평가에서 늘 하위권을 벗어나지 못하는 김영삼 전 대통령이다. 가장 주된 이유가 IMF 환란을 사전에 막지 못했다는 원망이 그것이다. 그러나 YS의 치적으로 간과할 수 없는 것이 있다면 금융실명제다. 기득권 세력의 저항에 밀려 어느 누구도 감히 할 수 없었던 이 일을 YS는 그침 없이 단행했다. 공직선거법에서 부정선거 혐의자의 계좌추적만으로 그토록 많은 부정선거사범을 찾아낼 수 있었던 것도 금융실명제 때문이다. 그런데 앞으로는 이 금융실명제에 따른 감시의 강도가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정부는 앞으로 거래 규모에 관계없이 자금세탁 등 불법 혐의가 있는 모든 금융거래에 대해 금융기관이 금융감독당국에 보고하게 하도록 법안을 손질하고 있다. 현재는 2천만원 이상의 금융거래에 대해서만 불법이 의심될 경우 관계 당국에 보고하고 있다. 이는 최근 1년 동안 금융기관 연체자나 세금 체납자들이 하루 5천만원 이상을 거래하는 고액거래건수가 22만 건을 넘고 미성년자의 고액거래건수도 6천500건에 달하는 등 불량거래 혐의자가 늘어나고 있다는 분석에서 비롯됐다. 재정경제부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1일 현행 2천만원인 혐의거래보고제도의 기준금액을 국제기준에 맞춰 폐지하거나 하향 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고경모 FIU 기획팀장은 "혐의거래보고제도의 기준금액을 없애는 것이 국제적 추세"라며 "정부는 기준금액을 폐지한다는 기본 입장 아래 특정금융거래보고법 개정을 빠른 시일내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FIU는 아울러 오는 2008년부터 3천만원, 2010년부터는 2천만원으로 조정되는 고액현금거래보고제도의 기준금액도 고액권 도입시기에 맞춰 앞당길 계획이다. 고액현금거래보고제도란 동일인이 일정 기준 이상의 현금을 거래할 경우 금융기관이 거래내용을 FIU에 보고하는 제도로 현재 기준금액은 1일 합계 5천만원 이상이다. 또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특정금융거래보고법 개정을 통해 탈세를 비롯한 조세포탈 등의 혐의가 있는 원화 거래 정보를 국세청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할 방침으로 있다. 이에 따라 국세청이 FIU 자료를 활용해 보다 수월하게 탈세 혐의를 포착하거나 부동산 매매에 따른 실제 차익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감독당국에 축적되는 정보가 곧바로 선관위와 국세청, 사법기관에 통보될 경우 떳떳하지 못한 금융거래를 할 엄두를 낼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한편으로 이 같은 그물망이 제도권금융 거래를 기피하고 사금융으로 몰릴 수 있다는 부정적 시각도 없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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