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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경모 FIU 기획팀장은 "혐의거래보고제도의 기준금액을 없애는 것이 국제적 추세"라며 "정부는 기준금액을 폐지한다는 기본 입장 아래 특정금융거래보고법 개정을 빠른 시일내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FIU는 아울러 오는 2008년부터 3천만원, 2010년부터는 2천만원으로 조정되는 고액현금거래보고제도의 기준금액도 고액권 도입시기에 맞춰 앞당길 계획이다. 고액현금거래보고제도란 동일인이 일정 기준 이상의 현금을 거래할 경우 금융기관이 거래내용을 FIU에 보고하는 제도로 현재 기준금액은 1일 합계 5천만원 이상이다. 또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특정금융거래보고법 개정을 통해 탈세를 비롯한 조세포탈 등의 혐의가 있는 원화 거래 정보를 국세청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할 방침으로 있다. 이에 따라 국세청이 FIU 자료를 활용해 보다 수월하게 탈세 혐의를 포착하거나 부동산 매매에 따른 실제 차익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감독당국에 축적되는 정보가 곧바로 선관위와 국세청, 사법기관에 통보될 경우 떳떳하지 못한 금융거래를 할 엄두를 낼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한편으로 이 같은 그물망이 제도권금융 거래를 기피하고 사금융으로 몰릴 수 있다는 부정적 시각도 없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