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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을 뿐 울산 어민들과 기선권현망 어민들은 벌써 오래전부터 이를 자율규약에 의거, 지켜왔다. 그런데 최근 경남 통영과 사천 등에서 40여 톤 규모의 기선권현망어선이 하루 평균 10여척 가량 북구와 동구 연안까지 올라와 조업을 하고 있어 이 같은 분쟁을 예고했다. 울산 연안 어민들은 이들의 조업에 대해 정치망면허구역 침범 재발방지와 기선권현망어선 조업 금지구역 설정을 강력히 요구하며, 집단 반발하고 있다. 사실 정치망은 일종의 어업면허 구역에서의 독점적 어로를 보장하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더욱이 기선권현망어선은 쌍끌이 어선으로, 이들의 어로가 본격화 될 경우 치어까지도 씨를 말리게 되는 것은 물론이고 정치망으로 들어올 고기마저 쌍끌이 어선 차지가 됨으로써 연안 조업은 막대한 손실을 볼 수밖에 없다. 때문에 통영 등의 기선권현망어선은 울산 연안에서 즉시 철수하는 것만이 자율규약 정신을 지키는 길이다. 울산 연안에 몰려드는 가을 멸치는 육젓의 주원료로, 없어서는 안 될 귀한 존재다. 또 멸치육젓은 울산 인근에서만 유독 많이 먹는다는 지역적 특성을 갖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