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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본보가 보도한 '시의 문예지원정책사업 중복지원 등 심사의 공정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한 기사에 이어, 제6회 명창 박록주 기념 국악제전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하는 등 40여년동안 울산에서 국악인으로 활동해온 이선숙씨가 올해 무대공연작품 제작과 문예진흥기금 지원 사업에서 배제된 것에 반발하는 등 지역 문화예술계의 '종자돈'인 2개의 지원 정책 운영에 대한 논란이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해마다 반복되는 문예지원사업에 대한 심사의 편파성과 불공정논란에 대한 대책은 없는 것일까.
 무엇보다 이 같은 잡음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심사 내용을 공개하는 방안이 제시되고 있다.
 세금으로 이뤄지는 지원인만큼 지원액 심사와 관련된 심사위원들은 채점 기준과 내용, 결과를 모두 책임지고 공개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지적이다.
 주관적인 잣대가 개입될 수 밖에 없는 문화예술 영역의 특성을 감안하더라도, 과자 한봉지에도 실명제가 시행되고 있는 현 세태 흐름 속에서 이는 당연한 요구로 보인다. 
 또 사후평가가 철저하게 진행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현재 울산에서는 무대공연제작 지원사업에만 사후 평가 제도가 운영되고 있을 뿐이다.
 설사 사후 평가가 이뤄지고 있는 무대공연제작 사업도 실효성을 갖기 힘들다. 심사위원들이 책임감을 갖고 심사를 하기보다 의례적으로 혹은 작품을 관람하지 않은 경우도 허다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업 평가방식을 제도화하고 심의위원회의 역할을 강화할 뿐 아니라 문화향유자가 직접 평가하는 시민문화예술모니터제를 통해 세금의 쓰임새를 관리·감독 시스템을 다각도로 강구해야 한다. 
 문화예술계는 "문화예술계의 젖줄인 각종 지원은 홀로 설 수 없는 문화예술계에 유일한 자양분 아니냐"며 "보다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지원이 이뤄지도록 지원사업의 심사와 운영상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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