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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년 전 일입니다. 전두환대통령 시절 대통령직선제를 쟁취하고자 호헌철폐운동에 동참하여 전국일간지에 필자와 18명 울산대교수들이 단체로 서명 참여했던 것이 교수들의 단체서명 이유로, 심지어 학과장인 필자가 했다고 호출하여 당시 대학 학장도(표현은 약했지만) 못마땅해했고 경찰서 형사가 사정을 확인하러 대학근처 다방으로 찾아오던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그 뒤 6·29 선언으로 이어져 87년 헌법은 여야의원 8명이 타협하여 만들어 개정되었고, 그 법에 의해서 대통령선거를 몇 번 치렀지만, 그 헌법은 수명이 다해가고 있습니다.
 이후 서명교수로 호칭되었고 이어 경실련 등 시민단체 등에서 활동하다가, 2003년 지방분권국민운동울산본부에서 1년여 활동하여,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정을 촉구했습니다.
 균형발전특별법은 지역간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혁신 및 특성에 맞는 발전을 통하여 자립형 지방화를 촉진하여 전국이 개성 있게 골고루 잘 사는 사회를 건설하는데 이바지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률입니다.
 균형발전특별법 덕분에 울산에 석유공사 등 공기업 등으로 구성, '지역혁신을 위한' 혁신도시도 들어설 예정이고, 울산산업공단에 연구 인력을 지원코자 국립대학특수법인도 들어서게 된 법적근거와 계기가 마련됐습니다.
 이에 지역혁신과 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필자도 (사)울산지역혁신아카데미을 만들어 혁신활동을 꾸준히 하는 중입니다.
 과거 호헌철폐에 서명했던 교수가 20년 만에 다시 좋은헌법을 만들자고 개헌을 요청하여, 좋은헌법만들기 국민운동울산본부(좋은헌법울산본부)가 지난 13일 전국 최초로 발족했습니다. 그 목적은 국민과 시대가 요청하는 좋은 헌법을 만들려는 것으로, 대통령 정치권 각계 여론주도층과 정파와 정당을 초월해 이 목적에 동의하는 시민들에게 헌법개정운동에 참여요청할 것입니다. 
 헌법을 왜 바꾸어야 할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간 '나쁜 대통령들'인 독재자들이 자기 임기를 늘리기 위하여 개헌한 경우이외에 정상적 개헌은 없었습니다. '한 번 만 하는' 현행 5년단임제 대통령제는 '대통령의 말로를 제도적으로 무능하게 만드는' 그야말로 국민에게 선출권만 있지 심판권은 없는 비정상적인 대통령제입니다.
 유신체제와 5공 정권의 대통령 독재를 경험한 국민들이 대통령을 직접 선출할 수 있다는 그 자체에 만족하여 더 이상의 변화와 논쟁을 접었습니다. 당시 6·29 선언과 1노3김의 정치적 사정만을 고려한 결과일 뿐입니다.
 그간 5년단임 대통령제의 부작용은 많았는데, 권력누수와 국가정책의 단절로 대형국책사업이 불연속적으로 추진되고 개혁정책이 지연되었고, 국민심판의 부재로 책임정치가 실종되어 새로운 대통령 중심의 정치권력 재편성만 반복돼 정당정치 붕괴, 야합정치 및 권력집착 증세를 초래했습니다.
 지역주의 정치행태와 결합하여 정책정당정치도 실종되어 계층별 정책정치보다 지역별 정치공학의 양태가 지속될 뿐입니다. 
 개헌은 하되 꼭 지금이 아니라, 다음에 제대로 개헌하자는 주장도 있습니다. 그 말에 틀리지 않는 부분이 있지만, 20년마다 주기적으로 엇갈리는 국회의원 4년, 대통령 5년마다 되풀이되는 선거는 많은 시행착오가 진행됩니다. 그 시행착오를 줄일 절호의 기회를 방치하면 서로 임기를 손해 보며 단축하지 못하여 계속 반복될 것입니다.
 개헌을 반대하는 것도, 찬성과 마찬가지로 당연한 국민의 권리입니다. 하지만 정치권에서 개헌논의 자체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민주주의 원리를 부정하는 독단적이고 정략적인 발상입니다.
 국민운동본부는 국정운영의 불안정을 초래하는, 헌법에 정한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임기주기를 일치시키는 최소한의 장치를 마련하자고 주장합니다.
 이를 위하여 시민들에게 개헌논의에 참여하여, 더 좋은 헌법 발의안을 요구하는 작업에 동참하시길 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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